○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전보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에 대한 수차례의 고객불만 접수 및 근무태만 지적이 있었고 근로자가 시말서를 제출한 점, 사용자는 호텔 위탁경영 및 시설물관리, 청소 기타 용역을 하는 사업자이고 호텔업의 특성상 고객의 불만이 수차례 제기되는 경우 이에 대한 적극적인
판정 요지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아 정당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전보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에 대한 수차례의 고객불만 접수 및 근무태만 지적이 있었고 근로자가 시말서를 제출한 점, 사용자는 호텔 위탁경영 및 시설물관리, 청소 기타 용역을 하는 사업자이고 호텔업의 특성상 고객의 불만이 수차례 제기되는 경우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가 불가피한 점, 취업규칙 제6조, 제7조는 인사발령에 의한 전보 가능성을 예정하고 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전보조치할 자리가 마땅
판정 상세
가. 전보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에 대한 수차례의 고객불만 접수 및 근무태만 지적이 있었고 근로자가 시말서를 제출한 점, 사용자는 호텔 위탁경영 및 시설물관리, 청소 기타 용역을 하는 사업자이고 호텔업의 특성상 고객의 불만이 수차례 제기되는 경우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가 불가피한 점, 취업규칙 제6조, 제7조는 인사발령에 의한 전보 가능성을 예정하고 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전보조치할 자리가 마땅치 않아 본사 퍼블릭 직무로 배치한 것으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전보에 따라 늘어나는 출퇴근시간이나 감축된 급여의 수준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움근로자는 전보로 변경되는 내용을 기초로 하여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자필로 서명하였으므로 전보를 위한 협의를 거쳤다고 볼 수 있음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이 2024. 12. 31. 종료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가 2024. 12. 9. 사직원을 제출한 이후 출근하지 않았음에도 2024. 12. 31.까지의 급여를 지급받았으므로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