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5.04.21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들에게 해고통보서를 교부하고,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한 점으로 보아 해고는 존재함
나.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사규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사유 또는 해고사유가 아닌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 사유를 해고사유로 삼은
판정 요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여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없으며 해고사유를 기재하지 않아 서면통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들에게 해고통보서를 교부하고,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한 점으로 보아 해고는 존재함
나.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사규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사유 또는 해고사유가 아닌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 사유를 해고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한 해고사유가 될 수 없고,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