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2024. 10. 24. 작성한 사직서(사직일: 2024. 12. 31.)가 사용자의 강박에 의해 작성되었다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근로자의 자유로운 사직의사의 형성을 방해할 만한 사정은 찾을 수 없다.
판정 요지
근로자가 작성한 사직서가 유효하여 근로자에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2024. 10. 24. 작성한 사직서(사직일: 2024. 12. 31.)가 사용자의 강박에 의해 작성되었다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근로자의 자유로운 사직의사의 형성을 방해할 만한 사정은 찾을 수 없
다. 판단: 근로자는 2024. 10. 24. 작성한 사직서(사직일: 2024. 12. 31.)가 사용자의 강박에 의해 작성되었다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근로자의 자유로운 사직의사의 형성을 방해할 만한 사정은 찾을 수 없
다. 또한 근로자의 2024. 10. 24. 사직서 제출 후 사용자가 2024. 10. 25. 사직을 수리한바, 당사자 간 고용계약은 합의 해지되었고 2024. 11. 27. 근로자의 사직의사 철회는 효력이 없
다. 이에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은 유효하므로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판정 상세
근로자는 2024. 10. 24. 작성한 사직서(사직일: 2024. 12. 31.)가 사용자의 강박에 의해 작성되었다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근로자의 자유로운 사직의사의 형성을 방해할 만한 사정은 찾을 수 없
다. 또한 근로자의 2024. 10. 24. 사직서 제출 후 사용자가 2024. 10. 25. 사직을 수리한바, 당사자 간 고용계약은 합의 해지되었고 2024. 11. 27. 근로자의 사직의사 철회는 효력이 없
다. 이에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은 유효하므로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