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상시근로자 수회사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자 목록에 따르면 사유발생일 이전 취득자 수는 8명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상시근로자 수는 5명 이상으로 판단됨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사업장 점장으로부터 2024. 10. 15. '이번달까지만
판정 요지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이상으로 판단되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며,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상시근로자 수회사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자 목록에 따르면 사유발생일 이전 취득자 수는 8명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상시근로자 수는 5명 이상으로 판단됨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사업장 점장으로부터 2024. 10. 15. '이번달까지만 일을 하라’고 구두로 해고통지를 받았고, 점장 및 회사 대표에게 계속근로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판정 상세
가. 상시근로자 수회사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자 목록에 따르면 사유발생일 이전 취득자 수는 8명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상시근로자 수는 5명 이상으로 판단됨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사업장 점장으로부터 2024. 10. 15. '이번달까지만 일을 하라’고 구두로 해고통지를 받았고, 점장 및 회사 대표에게 계속근로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2024. 10. 30. 일방적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됨
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한 해고의 서면 통지 의무를 위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