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5.04.18
경기지방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나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양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권고사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부서 변경 목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을 주장한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가 권고사직 확인 메일, 합의사항 문자, 퇴직원·확약서 서명, 이직확인서 요구 등을 종합하면 진의에 의한 것으로 사기·강박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