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5.03.27
경기지방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가 2024. 12. 2. 일방적으로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입증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점,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해고사실에 대해 재차 확인하거나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던 점, 2025. 1. 21. 사용자와 퇴직금 수령 문제로 통화하면서도
판정 요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가 2024. 12. 2. 일방적으로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입증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점,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해고사실에 대해 재차 확인하거나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던 점, 2025. 1. 21. 사용자와 퇴직금 수령 문제로 통화하면서도 해고에 대해 언급을 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관계의 종료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이루어진 해고로 볼 수 없음
판정 상세
근로자는 사용자가 2024. 12. 2. 일방적으로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입증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점,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해고사실에 대해 재차 확인하거나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던 점, 2025. 1. 21. 사용자와 퇴직금 수령 문제로 통화하면서도 해고에 대해 언급을 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관계의 종료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이루어진 해고로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