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5.03.18
부산지방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폭언/폭행
핵심 쟁점
근로자는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은 있지만, 사직 의사 없이 사용자의 기망에 의해 제출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사직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회유나 협박을 당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사직서 제출 이후 사용자에게 사직 철회를 요청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판정 요지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를 사용자가 수락함으로써 근로계약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은 있지만, 사직 의사 없이 사용자의 기망에 의해 제출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사직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회유나 협박을 당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사직서 제출 이후 사용자에게 사직 철회를 요청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볼 때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를 사용자가 수락함으로써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판정 상세
근로자는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은 있지만, 사직 의사 없이 사용자의 기망에 의해 제출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사직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회유나 협박을 당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사직서 제출 이후 사용자에게 사직 철회를 요청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볼 때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를 사용자가 수락함으로써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