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2025. 1. 23. 사용자로부터 구두로 해고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함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른 부당해고를 다툴 때 해고 사실의 증명 책임은 근로자 등 이를 주장하는 자가 부담하나, 이 사건 근로자는 해고 사실을 주장하면서도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거나
판정 요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2025. 1. 23. 사용자로부터 구두로 해고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함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른 부당해고를 다툴 때 해고 사실의 증명 책임은 근로자 등 이를 주장하는 자가 부담하나, 이 사건 근로자는 해고 사실을 주장하면서도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거나 부족함오히려 사용자가 근로자와 3차례 면담하여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한 점, 근로자가 서명이 완성되어 있지는 않으나 사직서를 제출한 점, 근로자가 2025. 1. 30. 사 근로자는 2025. 1. 23. 사용자로부터 구두로 해고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함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른 부당해고를 다툴 때 해고 사실의 증명 책임은 근로자 등 이를 주장하는 자가
판정 상세
근로자는 2025. 1. 23. 사용자로부터 구두로 해고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함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른 부당해고를 다툴 때 해고 사실의 증명 책임은 근로자 등 이를 주장하는 자가 부담하나, 이 사건 근로자는 해고 사실을 주장하면서도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거나 부족함오히려 사용자가 근로자와 3차례 면담하여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한 점, 근로자가 서명이 완성되어 있지는 않으나 사직서를 제출한 점, 근로자가 2025. 1. 30. 사용자에게 병가를 요청하고 심문기일까지 복귀하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근로자의 사직 의사를 추단할 수 있는 사정만이 존재함따라서 해고가 있었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그 정당성 여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