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① 사용자가 제출한 2024. 8. 13. 녹취록을 보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넌 해고야”, “당장 현장에서 나가, 내 현장이고 내 회사야”라고 발언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가 구두로 해고를 통보했음에도 이를 의도적으로 녹취록에서 삭제하고
판정 요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가 제출한 2024. 8. 13. 녹취록을 보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넌 해고야”, “당장 현장에서 나가, 내 현장이고 내 회사야”라고 발언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가 구두로 해고를 통보했음에도 이를 의도적으로 녹취록에서 삭제하고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주장을 하거나 입증자료를 제출하지는 못한 점, ③ 2024. 8. 13. 녹취록을 보면 근로자와 사용자는 현장대리인의 역할에 대해 서
판정 상세
① 사용자가 제출한 2024. 8. 13. 녹취록을 보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넌 해고야”, “당장 현장에서 나가, 내 현장이고 내 회사야”라고 발언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가 구두로 해고를 통보했음에도 이를 의도적으로 녹취록에서 삭제하고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주장을 하거나 입증자료를 제출하지는 못한 점, ③ 2024. 8. 13. 녹취록을 보면 근로자와 사용자는 현장대리인의 역할에 대해 서로 생각하는 바가 달라 언쟁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근로자가 “아이 가셔 아이 나는 내가 결정을 했으니까”, “아니 말로 풀고 가려고 그랬더니”, “아이고 이제 다 갈라니까 잘 먹고 잘 살아”라고 발언한 것으로 보아 양 당사자 간에 감정적으로 다투던 와중에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현장을 나온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관계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는바,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