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① 사업장은 주 7일 운영되고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 중의 가동일수는 31일, 가동일별 근무자 변동 현황에 따른 근로자 연인원은 88명이므로 상시근로자 수는 2.83명으로 산정되는 점, ② 사용자가 제출한 2024. 8. 직원 근태현황과 사업소득대장(급여대장)에
판정 요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업장은 주 7일 운영되고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 중의 가동일수는 31일, 가동일별 근무자 변동 현황에 따른 근로자 연인원은 88명이므로 상시근로자 수는 2.83명으로 산정되는 점, ② 사용자가 제출한 2024. 8. 직원 근태현황과 사업소득대장(급여대장)에 기재된 근로시간을 비교하면, 일별 투입된 근로자수가 5명 이상인 일수가 없고 직원별 근로시간도 일치하는 점, ③ 근로자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임을 주장하나, 이에 대한 구
판정 상세
① 사업장은 주 7일 운영되고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 중의 가동일수는 31일, 가동일별 근무자 변동 현황에 따른 근로자 연인원은 88명이므로 상시근로자 수는 2.83명으로 산정되는 점, ② 사용자가 제출한 2024. 8. 직원 근태현황과 사업소득대장(급여대장)에 기재된 근로시간을 비교하면, 일별 투입된 근로자수가 5명 이상인 일수가 없고 직원별 근로시간도 일치하는 점, ③ 근로자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임을 주장하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이나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 ④ 상시근로자 산정기간 중 5명 이상의 근로자가 근무한 날이 없는 점을 종합해 보면,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8조에 따른 부당해고 구제신청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