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가 자필로 작성한 사직서를 사용자에게 제출한 점, ② 근로자가 작성한 사직서에 “사장님의 의사를 듣고 판단하고 사직을 합니다.
판정 요지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함으로써 합의해지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자필로 작성한 사직서를 사용자에게 제출한 점, ② 근로자가 작성한 사직서에 “사장님의 의사를 듣고 판단하고 사직을 합니다.”라고 기재된 것으로 보아 근로자가 사용자와 협의 후 사직의 의사표시로 사직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사직서 작성 과정에서 사용자의 강요 등 사직의 의사표시에 하자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④ 근로자는 20여 년의 직장생활을 하면서 3∼4회 사직서를 작성한 사실이
판정 상세
① 근로자가 자필로 작성한 사직서를 사용자에게 제출한 점, ② 근로자가 작성한 사직서에 “사장님의 의사를 듣고 판단하고 사직을 합니다.”라고 기재된 것으로 보아 근로자가 사용자와 협의 후 사직의 의사표시로 사직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사직서 작성 과정에서 사용자의 강요 등 사직의 의사표시에 하자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④ 근로자는 20여 년의 직장생활을 하면서 3∼4회 사직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으며 사직서의 의미를 잘 알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관계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종료된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사직 권유를 근로자가 받아들이고 사직서를 제출함으로써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