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와 사용자는 근로자가 입사하여 퇴사한 약 10일 동안 임금 약정과 관련한 의견 차이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하였고, 근로자가 퇴사한 2019. 7. 19.에도 근로자와 사용자가 임금에 대한 다툼으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② 근로자가 2019. 7. 19. 점심시간 후 반차와 조퇴를 요구하다가, 강상안에게 “나가겠다.
판정 요지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에 사용자가 승낙하여 근로계약이 합의해지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와 사용자는 근로자가 입사하여 퇴사한 약 10일 동안 임금 약정과 관련한 의견 차이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하였고, 근로자가 퇴사한 2019. 7. 19.에도 근로자와 사용자가 임금에 대한 다툼으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② 근로자가 2019. 7. 19. 점심시간 후 반차와 조퇴를 요구하다가, 강상안에게 “나가겠다.”라고 말하자 강상안이 “그래, 나가라.”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한 점, ③ 근로자가 2019.
판정 상세
① 근로자와 사용자는 근로자가 입사하여 퇴사한 약 10일 동안 임금 약정과 관련한 의견 차이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하였고, 근로자가 퇴사한 2019. 7. 19.에도 근로자와 사용자가 임금에 대한 다툼으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② 근로자가 2019. 7. 19. 점심시간 후 반차와 조퇴를 요구하다가, 강상안에게 “나가겠다.”라고 말하자 강상안이 “그래, 나가라.”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한 점, ③ 근로자가 2019. 7. 19. 회사를 나온 후 강상안에게 “일방적으로 나온게 아니고 퇴사의사를 밝히니까 사모님이 동의해서 나온거니까.”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④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나가라는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근로자는 사용자 및 강상안이 사직의 분위기를 조장하였다며 해고를 주장하나,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를 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 증거나 정황이 별달리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