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현장소장으로부터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일방적 해고라고 볼만한 의사표시가 있었으며, 그 후 근로관계가 종료가 된 뒤에도 근로자는 숙소에 계속 머물렀고, 사용자측 전무가 상당 기간 근로자에게 사직서 징구나 복직 등을 촉구함이 없이, 말일까지 정리하라고 한 경위를 고려할 때, 사용자의 묵시적 추인에 따라 결국 해고가 있었다
판정 요지
근로자에 대한 현장소장의 의한, 해고로 볼만한 의사표시가 있고, 해고에 대한 사용자의 묵시적 추인이 있었고, 해고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라고 본 판정례 현장소장으로부터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일방적 해고라고 볼만한 의사표시가 있었으며, 그 후 근로관계가 종료가 된 뒤에도 근로자는 숙소에 계속 머물렀고, 사용자측 전무가 상당 기간 근로자에게 사직서 징구나 복직 등을 촉구함이 없이, 말일까지 정리하라고 한 경위를 고려할 때, 사용자의 묵시적 추인에 따라 결국 해고가 있었다 봄이 타당하
다. 한편, 해고 시기와 사유
판정 상세
현장소장으로부터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일방적 해고라고 볼만한 의사표시가 있었으며, 그 후 근로관계가 종료가 된 뒤에도 근로자는 숙소에 계속 머물렀고, 사용자측 전무가 상당 기간 근로자에게 사직서 징구나 복직 등을 촉구함이 없이, 말일까지 정리하라고 한 경위를 고려할 때, 사용자의 묵시적 추인에 따라 결국 해고가 있었다 봄이 타당하
다. 한편, 해고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