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5.04.02
전남지방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폭언/폭행
핵심 쟁점
○ 해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의 해고사유가 일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가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사용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그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한 해고이다.
판정 요지
근로자의 폭언 등의 해고사유가 일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해고 처분을 한 것은 사용자의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