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에 대한 불친절, 불만족 민원이 반복되어 근로자의 직무 태만이 확인되고, 업무 수행 중 필요한 자료를 확인하지 않아 잘못된 시술을 하는 등 업무능력 부족이 확인되어 징계사유가 존재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근로자가 상담실장 등 다른 직원보다
판정 요지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감봉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에 대한 불친절, 불만족 민원이 반복되어 근로자의 직무 태만이 확인되고, 업무 수행 중 필요한 자료를 확인하지 않아 잘못된 시술을 하는 등 업무능력 부족이 확인되어 징계사유가 존재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근로자가 상담실장 등 다른 직원보다 고객 만족도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점, 근로자의 업무태도와 업무능력은 환자의 건강과 직결되어 있는 점 등으로 근로자에 대한 감봉 6월의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에 대한 불친절, 불만족 민원이 반복되어 근로자의 직무 태만이 확인되고, 업무 수행 중 필요한 자료를 확인하지 않아 잘못된 시술을 하는 등 업무능력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에 대한 불친절, 불만족 민원이 반복되어 근로자의 직무 태만이 확인되고, 업무 수행 중 필요한 자료를 확인하지 않아 잘못된 시술을 하는 등 업무능력 부족이 확인되어 징계사유가 존재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근로자가 상담실장 등 다른 직원보다 고객 만족도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점, 근로자의 업무태도와 업무능력은 환자의 건강과 직결되어 있는 점 등으로 근로자에 대한 감봉 6월의 징계가 사용자가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다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이라고 보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의 적법 여부사용자는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였고 근로자는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였기에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