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5.04.03
전북지방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이 사건 근로자들은 이 사건 2차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 기간을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서에 서명한 사실이 있고, 이 사건 사용자의 강박이나 기망행위가 있다고 볼 사정이 없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들과 이 사건 사용자의 근로계약은 처분문서인 근로계약서 문언에 따라 2025. 2. 6. 종료된 것이고 이 사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판정 요지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이 사건 근로자들은 이 사건 2차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 기간을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서에 서명한 사실이 있고, 이 사건 사용자의 강박이나 기망행위가 있다고 볼 사정이 없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들과 이 사건 사용자의 근로계약은 처분문서인 근로계약서 문언에 따라 2025. 2. 6. 종료된 것이고 이 사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다. 판단: 이 사건 근로자들은 이 사건 2차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 기간을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서에 서명한 사실이 있고, 이 사건 사용자의 강박이나 기망행위가 있다고 볼 사정이 없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들과 이 사건 사용자의 근로계약은 처분문서인 근로계약서 문언에 따라 2025. 2. 6. 종료된 것이고 이 사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