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핵심 쟁점
일부 각하, 일부 기각단체협약 중 노동조합 편의 제공 조항의 적용은 제척기간이 도과하였고, 2019년 임금협약에 노동조합 간 차별적 내용이 없어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의 이익이 없어 모두 각하하고,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신청인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안 중 일부를 수용하고
판정 요지
가. 단체협약 중 노동조합 편의제공 관련 채무적 조항 적용은 시정신청을 단체협약 체결일인 2018. 12. 26.로부터 8개월 이상 경과한 2019. 8. 2. 제기하여 제척기간이 도과되었음
나. 피신청인들이 2019년 임금교섭 과정 중 노동조합 편의 제공 관련 보충협약을 논의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2019. 9. 3. 체결된 2019년 임금협약에 노동조합 간 차별이 존재하지 않아 시정신청의 이익이 없음
다. 교섭대표노동조합이 2019년 임금교섭에서 신청인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안 중 임금피크제 등 일부를 의제로 채택하고 교섭 상황에 대하여 두 차례 통보한 사실이 인정되어 공정대표 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음
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승무인원 감축을 2019년 임금교섭에서 의제로 삼아야 한다거나 사용자가 소수 노동조합인 신청인 노동조합과 직접 교섭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음
판정 상세
일부 각하, 일부 기각단체협약 중 노동조합 편의 제공 조항의 적용은 제척기간이 도과하였고, 2019년 임금협약에 노동조합 간 차별적 내용이 없어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의 이익이 없어 모두 각하하고,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신청인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안 중 일부를 수용하고 교섭 상황을 두 차례 공유하고, 승무인원 감축은 2019년 임금교섭의 의제로 볼 수 없고, 사용자가 신청인 노동조합과 이에 대해 교섭할 의무가 있다고 보이지 않아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각각 기각한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