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5.03.31
전북지방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노동행위전보/인사이동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이 사건 사용자가 행한 이 사건 근로자의 인사발령이 남녀고용평등법 및 단체협약에 위반되지 않고, 생활상 불이익 등이 존재하지 않아 정당하며,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정 요지
가. 남녀고용평등법 및 단체협약 위반 여부육아휴직을 마치고 복귀한 이 사건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가 휴직 전의 업무와 현저하게 다른 업무라고 할 수 없고, 임금이 감소하였다고 판단할 근거가 없으며, 원직이란 단지 휴직 전 업무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인사발령이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4항과 이 사건 군 단체협약 제47조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인사발령의 정당성 여부이 사건 인사발령은 이 사건 군의 공무직 근로자 인사 기준에 따라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이 사건 인사발령으로 이 사건 근로자가 현저한 생활상의 불이익을 받았다 보기 어려우며, 이 사건 사용자에게 단체협약상 협의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인사발령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다. 부당노동행위의 존재 여부이 사건 노동조합이 주장하는 이 사건 사용자의 불이익처분 및 지배ㆍ개입과 관련하여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자료가 없어 이 사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가 존재한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