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전보의 정당성 여부 ① 전보가 회사의 표창징계규정에 따라 징계에 해당하지 않는 점, ② 신청인의 비위행위로 일정 기간 자금 관련 업무를 담당하게 하는 것이 부적절한 상황인 점, ③ 출퇴근 시간이 다소 증가 하였으나 급여수준과 직책에 변동이 없어 생활상 불이익이
판정 요지
전보 처분은 징계에 해당하지 않고 전보의 요건을 모두 갖춰 정당하며, 정직 처분은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양정도 과도하지 않으며 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전보의 정당성 여부 ① 전보가 회사의 표창징계규정에 따라 징계에 해당하지 않는 점, ② 신청인의 비위행위로 일정 기간 자금 관련 업무를 담당하게 하는 것이 부적절한 상황인 점, ③ 출퇴근 시간이 다소 증가 하였으나 급여수준과 직책에 변동이 없어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할 수 있는 정도인 점, ④ 신청인이 면담을 통해 전보를 요청하였고, 전보동의서에 직접 서명
판정 상세
가. 전보의 정당성 여부 ① 전보가 회사의 표창징계규정에 따라 징계에 해당하지 않는 점, ② 신청인의 비위행위로 일정 기간 자금 관련 업무를 담당하게 하는 것이 부적절한 상황인 점, ③ 출퇴근 시간이 다소 증가 하였으나 급여수준과 직책에 변동이 없어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할 수 있는 정도인 점, ④ 신청인이 면담을 통해 전보를 요청하였고, 전보동의서에 직접 서명한 점 등을 종합하면 전보는 정당한 것으로 판단됨
나. 정직의 정당성 여부 ① 징계사유 1은 신청인의 사전 보고와 승인 없이 물품, 방송계약을 완료한 사실이 인정되어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징계사유 2의 신청인의 언행은 회사에 대한 무분별한 비방에 해당하지 않아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음 ② 신청인이 독자적 판단에 따라 업무를 진행하고, 회사의 손해액이 상당하므로 징계양정이 과도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함 ③ 신청인에게 소명기회가 부여되었고, 징계위원회에 참석하는 등 달리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