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5.04.08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부당업무변경은 관련 업무가 이미 종료되었고 부당전보(서울에서 대전으로) 또한 관련 업무가 종료되고 서울에서 새로운 업무를 위한 대기 상태에 있어,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보아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근로자가 2024. 12. 12. 참여한 '세계○○정보센터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의 검수 업무는 2025. 3. 27.로 종료되었고, 2025. 3. 28.부터 새로운 업무 부여를 위한 대기 상태에 있으므로 2024. 12. 12. 근로자에게 행한 검수 업무 지시는 현재 근로자의 업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2025. 1. 20. 행한 전보 명령 또는 출장 명령은 2025. 3. 14. 종료되었고 현재 근로자는 서울에서 근무하고 있어 전보 명령의 취소는 이미 실현됨으로써 구제신청의 목적을 달성하였으므로 구제이익은 소멸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