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의 해산 의결사건
핵심 쟁점
노동조합 사무실의 문이 잠겨 있고 임대 중으로 실질상 사무소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노동조합의 대표자 연락처로 수차례 연락을 시도해보았으나 연락이 되지 않았고, 유일한 임원인 사무국장은 2024. 2.경 노동조합을 탈퇴하여 노동조합의 활동 여부를 전혀 확인할 수
판정 요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8조제1항제4호에서 규정한 노동조합의 해산사유에 해당한다고 의결한 사례 노동조합 사무실의 문이 잠겨 있고 임대 중으로 실질상 사무소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노동조합의 대표자 연락처로 수차례 연락을 시도해보았으나 연락이 되지 않았고, 유일한 임원인 사무국장은 2024. 2.경 노동조합을 탈퇴하여 노동조합의 활동 여부를 전혀 확인할 수 없는 점, 노동조합의 소속 조합원 존재 여부도 확인되지 않는 점, 노동조합이 현재까지 2025년 '노동조합현황정기통보서’를 제출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노동조합 활
판정 상세
노동조합 사무실의 문이 잠겨 있고 임대 중으로 실질상 사무소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노동조합의 대표자 연락처로 수차례 연락을 시도해보았으나 연락이 되지 않았고, 유일한 임원인 사무국장은 2024. 2.경 노동조합을 탈퇴하여 노동조합의 활동 여부를 전혀 확인할 수 없는 점, 노동조합의 소속 조합원 존재 여부도 확인되지 않는 점, 노동조합이 현재까지 2025년 '노동조합현황정기통보서’를 제출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노동조합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않아 노동조합으로서의 실체적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해산사유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