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해고의 존재 및 정당성 여부사용자는 2025. 1. 20. 근로자에게 카카오톡 문자로 “일은 오늘까지만 해야겠다.
판정 요지
부당해고에 해당하나 원직복직 명령과 임금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지급한 이상 구제이익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할 이유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의 존재 및 정당성 여부사용자는 2025. 1. 20. 근로자에게 카카오톡 문자로 “일은 오늘까지만 해야겠
다. 미안타.”라고 하는 등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켰으므로 해고는 존재하고 서면 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해고로 판단된다.
나. 구제이익의 존재 여부 및 금전보상명령신청 수용 여부 ① 사용자는 2025. 2. 12. 내용증명 등을 통
판정 상세
가. 해고의 존재 및 정당성 여부사용자는 2025. 1. 20. 근로자에게 카카오톡 문자로 “일은 오늘까지만 해야겠
다. 미안타.”라고 하는 등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켰으므로 해고는 존재하고 서면 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해고로 판단된다.
나. 구제이익의 존재 여부 및 금전보상명령신청 수용 여부 ① 사용자는 2025. 2. 12. 내용증명 등을 통해 근로자에게 2025. 2. 17. 자 원직복직을 통지하고 해고기간(2025. 1. 21.∼2. 26.)의 임금상당액 이상의 금2,597,351원을 전액 지급한 점, ② 근로자도 심문회의에서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에 이의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③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에 진정성이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받을 구제이익은 구제명령을 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가 2025. 2. 17. 자 원직복직 명령과 임금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지급한 이상 판정일 기준 구제이익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할 이유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