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① 근로자가 조직 구조 개편 과정에서 팀장의 직책에서 면직된 후 무보직 상태에 있었음, ② 근로자에 대한 직장 내 갑질 행위 관련 민원으로 인하여 부서원 없이 단독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기획위원’으로 발령할 필요가 있었음, ③ 인사규정에 따라 무보직 상태인
판정 요지
전보를 행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전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으며, 근로자와 사전 협의 절차도 임의적 사항에 불과하므로 전보는 정당한 인사명령이라고 판정한 사례
가. ① 근로자가 조직 구조 개편 과정에서 팀장의 직책에서 면직된 후 무보직 상태에 있었음, ② 근로자에 대한 직장 내 갑질 행위 관련 민원으로 인하여 부서원 없이 단독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기획위원’으로 발령할 필요가 있었음, ③ 인사규정에 따라 무보직 상태인 근로자를 별정급인 기획위원으로 발령하였음, ④ 전보는 사용자의 고유 권한 행사로서 상당한 재량권이 인
가. ① 근로자가 조직 구조 개편 과정에서 팀장의 직책에서 면직된 후 무보직 상태에 있었음, ② 근로자에 대한 직장 내 갑질 행위 관련 민원으로 인하여 부서원 없이 단독으로 업무를
판정 상세
가. ① 근로자가 조직 구조 개편 과정에서 팀장의 직책에서 면직된 후 무보직 상태에 있었음, ② 근로자에 대한 직장 내 갑질 행위 관련 민원으로 인하여 부서원 없이 단독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기획위원’으로 발령할 필요가 있었음, ③ 인사규정에 따라 무보직 상태인 근로자를 별정급인 기획위원으로 발령하였음, ④ 전보는 사용자의 고유 권한 행사로서 상당한 재량권이 인정
됨.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무보직 상태인 근로자를 기획위원으로 전보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됨
나. ① 전보 후에도 동일한 근무지에서 계속 근무하였음, ② 전보로 인한 직무급 감소분은 직무 변경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고, 임금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크지 않음, ③ 기획위원으로서 독립적으로 부정형의 업무를 수행할 뿐 기존의 직급이 그대로 유지되었고, 다른 부서에서도 기획위원으로 발령받은 사례가 다수 있
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전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업무상 필요성에 비하여 크다고 보기 어려움
다. 전보 절차에 관하여 정해진 규정이 없는 등 근로자와 사전 협의 절차는 임의적 사항으로 절차상 하자는 보이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