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가 잔여 연차, 초과근무 대체휴무를 사용한 이후에 사직서를 작성하겠다고 발언한 점, 법인 이사 사임을 위한 서류를 제출하고, 법인 차량 반납에 대한 논의를 한 점, 조기 퇴근 이후에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고, 사용자가 이의제기를 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판정 요지
당사자 간 사직의 의사가 합치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인정되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잔여 연차, 초과근무 대체휴무를 사용한 이후에 사직서를 작성하겠다고 발언한 점, 법인 이사 사임을 위한 서류를 제출하고, 법인 차량 반납에 대한 논의를 한 점, 조기 퇴근 이후에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고, 사용자가 이의제기를 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2025. 1. 13.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가 있었고, 같은 날 사용자의 승낙도 있었다고 인정되는 등 당사자 간에 사직의 의사가 합치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이
판정 상세
근로자가 잔여 연차, 초과근무 대체휴무를 사용한 이후에 사직서를 작성하겠다고 발언한 점, 법인 이사 사임을 위한 서류를 제출하고, 법인 차량 반납에 대한 논의를 한 점, 조기 퇴근 이후에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고, 사용자가 이의제기를 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2025. 1. 13.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가 있었고, 같은 날 사용자의 승낙도 있었다고 인정되는 등 당사자 간에 사직의 의사가 합치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