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5.03.20
충북지방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가. 해고의 정당성사용자가 근로자의 해고 사유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하다.
판정 요지
해고 사유가 없어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의 정당성사용자가 근로자의 해고 사유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하
다. 판단:
가. 해고의 정당성사용자가 근로자의 해고 사유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하다.
나. 금전보상명령 수용 여부근로자가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금전보상을 원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받아들이되, 금전보상액은 해고일부터 판정일까지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금액 중 중간수입 공제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결정한다.
판정 상세
가. 해고의 정당성사용자가 근로자의 해고 사유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하다.
나. 금전보상명령 수용 여부근로자가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금전보상을 원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받아들이되, 금전보상액은 해고일부터 판정일까지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금액 중 중간수입 공제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