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차별시정 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가 정규직근로자에게만 예명을 사용토록 하고 기간제 등 비정규직근로자에게는 숫자로 호칭하도록 한 것이 차별적인 처우라고 주장하나, 직원 호칭 문제는 사용자의 인력 관리 방식 또는 조직문화와 관련된 것으로써 근로조건과는 무관하다고 판단되고, 근로조건이 아닌
판정 요지
직원 호칭은 근로조건이 아니므로 차별금지영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가 정규직근로자에게만 예명을 사용토록 하고 기간제 등 비정규직근로자에게는 숫자로 호칭하도록 한 것이 차별적인 처우라고 주장하나, 직원 호칭 문제는 사용자의 인력 관리 방식 또는 조직문화와 관련된 것으로써 근로조건과는 무관하다고 판단되고, 근로조건이 아닌 판단: 근로자는 사용자가 정규직근로자에게만 예명을 사용토록 하고 기간제 등 비정규직근로자에게는 숫자로 호칭하도록 한 것이 차별적인 처우라고 주장하나, 직원 호칭 문제는 사용자의 인력 관리 방식 또는 조직문화와 관련된 것으로써 근로조건과는 무관하다고 판단되고, 근로조건이 아닌 이상 기간제법 제2조제3호에서 규정한 차별적 처우 금지영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판정 상세
근로자는 사용자가 정규직근로자에게만 예명을 사용토록 하고 기간제 등 비정규직근로자에게는 숫자로 호칭하도록 한 것이 차별적인 처우라고 주장하나, 직원 호칭 문제는 사용자의 인력 관리 방식 또는 조직문화와 관련된 것으로써 근로조건과는 무관하다고 판단되고, 근로조건이 아닌 이상 기간제법 제2조제3호에서 규정한 차별적 처우 금지영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