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5.04.04
경남지방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사용자가 취업규칙 제42조(인사이동)에 따라 근로자에게 2025. 2. 1.부터 출하팀으로 변경한 인사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인사발령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정 요지
전보의 업무상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전보로 인해 발생하는 생활상 불이익이 없으며, 절차에도 이상이 없어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기각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