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심문회의에서 사용자는 2024. 12. 5. 사업장을 인수하였는데 인수 이후 사업장의 경영 상황 타개가 어렵다고 생각하여 근로자의 휴무일인 2025. 1. 8. 근로자에게 전화하여 사직을 권유하였으며 근로자가 이에 흔쾌히 승낙하였다고
판정 요지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심문회의에서 사용자는 2024. 12. 5. 사업장을 인수하였는데 인수 이후 사업장의 경영 상황 타개가 어렵다고 생각하여 근로자의 휴무일인 2025. 1. 8. 근로자에게 전화하여 사직을 권유하였으며 근로자가 이에 흔쾌히 승낙하였다고 판단: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심문회의에서 사용자는 2024. 12. 5. 사업장을 인수하였는데 인수 이후 사업장의 경영 상황 타개가 어렵다고 생각하여 근로자의 휴무일인 2025. 1. 8. 근로자에게 전화하여 사직을 권유하였으며 근로자가 이에 흔쾌히 승낙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에 대해 근로자는 사용자의 이러한 진술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부인의 진술을 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이를 긍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 ② 심문회의에서 사용자는 2025. 1. 12. 근로자에 대한 권고사직을 마무리하며 상호 간에 합의하였으며, 이에 따라 근로자가 2025. 1. 13. 휴무한 후 2025. 1. 14.에는 점심시간 무렵 출근하여 마지막 인사를 하고 사업장을 떠났다고 주장하였음에도 근로자는 적극적인 부인의 취지를 진술하지 않는 점, ③ 심문회의에서의 당사자 진술을 종합하면 사용자는 위와 같이 사업장을 인수한 이후 업무에 익숙하지 않아 근로자에게 업무 관련 컴퓨터 프로그램, 거래처 관리 등에 관해 종종
판정 상세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심문회의에서 사용자는 2024. 12. 5. 사업장을 인수하였는데 인수 이후 사업장의 경영 상황 타개가 어렵다고 생각하여 근로자의 휴무일인 2025. 1. 8. 근로자에게 전화하여 사직을 권유하였으며 근로자가 이에 흔쾌히 승낙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에 대해 근로자는 사용자의 이러한 진술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부인의 진술을 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이를 긍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 ② 심문회의에서 사용자는 2025. 1. 12. 근로자에 대한 권고사직을 마무리하며 상호 간에 합의하였으며, 이에 따라 근로자가 2025. 1. 13. 휴무한 후 2025. 1. 14.에는 점심시간 무렵 출근하여 마지막 인사를 하고 사업장을 떠났다고 주장하였음에도 근로자는 적극적인 부인의 취지를 진술하지 않는 점, ③ 심문회의에서의 당사자 진술을 종합하면 사용자는 위와 같이 사업장을 인수한 이후 업무에 익숙하지 않아 근로자에게 업무 관련 컴퓨터 프로그램, 거래처 관리 등에 관해 종종 조언을 요청하였는데 이러한 관계는 근로자가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는 시점 이후에도 전화통화의 방법으로 지속적으로 유지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전화통화 과정에서 근로자는 해고의 부당성을 다툰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근로자는 심문회의 개최 수일 전 사용자를 방문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였는데 이때에도 역시 해고의 부당성을 다툰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