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5.03.31
충북지방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사용자의 복직 명령으로 근로자가 복직하고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을 지급받은 점, 사용자가 근로자의 기존 자리로 배치하는 것이 불가능했던 사정이 존재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의 원직복직 및 임금상당액 지급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을 달성한 것으로 판단되고, 사용자의 복직
판정 요지
사용자의 복직 명령으로 근로자가 복직하였고,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을 지급받아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의 복직 명령으로 근로자가 복직하고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을 지급받은 점, 사용자가 근로자의 기존 자리로 배치하는 것이 불가능했던 사정이 존재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의 원직복직 및 임금상당액 지급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을 달성한 것으로 판단되고, 사용자의 복직 명령이 구제신청으로 인한 불이익을 일시적으로 면하기 위한 형식적 조치에 불과하다거나 진정성이 없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자의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존재하
판정 상세
사용자의 복직 명령으로 근로자가 복직하고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을 지급받은 점, 사용자가 근로자의 기존 자리로 배치하는 것이 불가능했던 사정이 존재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의 원직복직 및 임금상당액 지급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을 달성한 것으로 판단되고, 사용자의 복직 명령이 구제신청으로 인한 불이익을 일시적으로 면하기 위한 형식적 조치에 불과하다거나 진정성이 없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자의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