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가 2024. 12. 23. ’권고사직’을 사유로 하는 2024. 12. 20. 자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② 근로자가 추가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사직서 제출이 강요에 의한 것이나 비진의 의사표시임을 확인할 수 없는 점으로 볼 때 근로자가 사용자의
판정 요지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가 2024. 12. 23. ’권고사직’을 사유로 하는 2024. 12. 20. 자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② 근로자가 추가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사직서 제출이 강요에 의한 것이나 비진의 의사표시임을 확인할 수 없는 점으로 볼 때 근로자가 사용자의 판단: ① 근로자가 2024. 12. 23. ’권고사직’을 사유로 하는 2024. 12. 20. 자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② 근로자가 추가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사직서 제출이 강요에 의한 것이나 비진의 의사표시임을 확인할 수 없는 점으로 볼 때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직 권고에 동의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음
판정 상세
① 근로자가 2024. 12. 23. ’권고사직’을 사유로 하는 2024. 12. 20. 자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② 근로자가 추가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사직서 제출이 강요에 의한 것이나 비진의 의사표시임을 확인할 수 없는 점으로 볼 때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직 권고에 동의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