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가 노동조합에 발전기금을 납부하고 있는 편의점주에게 임대차계약 변경의 청약에 불응 시 임대차계약 해지의 예고를 통보하는 등의 행위는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사용자가 편의점주에게 임대차계약 해지의 예고를 통보하는 행위 등이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하나, ① 신청 외 노동조합의 조직형태변경 결의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로 인하여 사용자가 기존에 체결한 단체협약이 실효되어 매점 운영?수익권이 사용자에게 귀속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는 점, ② 사용자가 그간 임차료를 납부하지 않았던 편의점주에게 임차료 사항을 새롭게 설정하여 임대차계약의 변경을 요구하는 행위는 사적자치의 영역에 해당한 점, ③ 임대차계약 변경의 청약내용에 편의점주가 노동조합에게 발전기금을 납부하지 못하도록 하였다고 볼 만한 사항은 없는 점, ④ 편의점주에 대한 소송 등 조력의 의사는 편의점주와 노동조합 간 장래 민사적 다툼이 발생하는 경우 편의점주에 대한 소송비의 지원 의사일 뿐, 그 의사가 노동조합 조직이나 자주적인 운영이 침해받았다거나 직접적으로 현실에 영향을 주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⑤ 그 외 노동조합에 관한 사용자의 반조합적 의사를 추단할 만한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행위 유형이나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현출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살펴볼 때, 사적질서영역 내에서 계약당사자인 사용자와 편의점주 사이에 이뤄지는 행위가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을 지배하거나 개입하는 부당노동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