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당사자 간 합의가 아니라 사용자의 해고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며,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퇴직금을 청구하여 수령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동의나 승인으로 보기는 어렵다.
판정 요지
당사자 간 합의가 아닌 사용자의 해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사용자가 해고사유로 삼은 ‘경영상 어려움 및 차량매각’은 정당한 해고사유로 인정될 수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당사자 간 합의가 아니라 사용자의 해고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며,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퇴직금을 청구하여 수령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동의나 승인으로 보기는 어렵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는 ‘경영상 어려움 및 차량매각’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해 놓고 이후에도 해당 차량을 운행하였고, 사용자가 내세운
판정 상세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당사자 간 합의가 아니라 사용자의 해고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며,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퇴직금을 청구하여 수령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동의나 승인으로 보기는 어렵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는 ‘경영상 어려움 및 차량매각’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해 놓고 이후에도 해당 차량을 운행하였고, 사용자가 내세운 해고 사유가 취업규칙에서 정한 해고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으며, 설령 감원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절차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해고는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