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5.03.20
전북지방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이 사건 근로자들은 이 사건 사용자의 권고사직 의사에 동의하여 마지막 근로일을 이 사건 근로자들의 의사대로 지정한 후 이 사건 회사에서 퇴사한 것이므로 이 사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판정 요지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이 사건 근로자들은 이 사건 사용자의 권고사직 의사에 동의하여 마지막 근로일을 이 사건 근로자들의 의사대로 지정한 후 이 사건 회사에서 퇴사한 것이므로 이 사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다. 판단: 이 사건 근로자들은 이 사건 사용자의 권고사직 의사에 동의하여 마지막 근로일을 이 사건 근로자들의 의사대로 지정한 후 이 사건 회사에서 퇴사한 것이므로 이 사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