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 ①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근로자의 4대 보험을 가입하고 급여를 독자적으로 지급한 점 ② 이 사건 근로자는 채용 전부터 이 사건 본사에서 1∼2달간 교육훈련을 마치면 한국으로 귀국하여 이 사건 회사에서 근로하기로 결정된 점 ③ 이 사건
판정 요지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
건. 전보·인사이동의 정당성이 다투어진 사안에서 구제신청이 인용(인정)되었
다. 가.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 ①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근로자의 4대 보험을 가입하고 급여를 독자적으로 지급한 점 ② 이 사건 근로자는 채용 전부터 이 사건 본사에서 1∼2달간 교육훈련을 마치면 한국으로 귀국하여 이 사건 회사에서 근로하기로 결정된 점 ③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근로자에게 근로조건 등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송부하였고 해고통지서, 재직증명서를 발급한 점 ④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본사의 교육훈련 기간 중 일방적으로 해고
판정 상세
가.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 ①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근로자의 4대 보험을 가입하고 급여를 독자적으로 지급한 점 ② 이 사건 근로자는 채용 전부터 이 사건 본사에서 1∼2달간 교육훈련을 마치면 한국으로 귀국하여 이 사건 회사에서 근로하기로 결정된 점 ③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근로자에게 근로조건 등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송부하였고 해고통지서, 재직증명서를 발급한 점 ④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본사의 교육훈련 기간 중 일방적으로 해고통보를 받아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를 시작하지 못한 사정이 있는 점 ⑤ 이 사건 근로자가 해고 전 이 사건 본사에서만 근무한 점을 이유로 실질적 근로관계가 이 사건 본사와 체결되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회사와 근로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해고의 정당성이 사건 근로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통보를 받았고 이의제기를 하였으나 소명기회도 없는 등 적법한 해고절차를 준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금전보상명령신청 수용 여부근로자는 원직복직에 갈음하는 금전보상을 원하고 있으므로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함이 적정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