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평가위원회는 결재를 득하여 진행하였고, 지침 및 선례가 없는 상황에서 일부 세부 기준 수립이 미숙했던 점을 징계사유로 삼기 어려우며, 최고감독자 등은 아무런 징계를 받지 않았음에도 근로자만 징계한 것은 형평에 어긋나고, 제척 대상인 기획조정실장이 징계의결에 참여하여
판정 요지
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1) 평가위원회 계획 및 개최 결과 등에 대하여 사장의 결재를 득하였음에도 이후 기존 운영사가 민원을 제기하자 비로소 관련자들을 문책한 점, 평가위원회 세부 지침 및 선례가 없는 상황에서 기준 수립에 일부 미숙한 부분이 발생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계약조건 미이행 및 평가위원회 세부 기준 미수립’을 징계사유로 삼기 어렵다.2) 인사규정시행내규 제61조 별표11의 문책 기준에 따르면 고도의 정책 결정 사항은 최고감독자, 차상감독자, 직상감독자, 비위행위자 순으로 책임의 정도가 큼에도, 최고감독자, 차상감독자에 대한 징계 없이 근로자만 징계한 것은 징계형평에 어긋난다.3) 평가위원회 관련자로 제척 대상인 기획조정실장이 징계의결에 참여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 하자가 존재한다.
나. 전보의 정당성 여부징계통보 당일 근로자를 파트장(PL)으로 전보하였고, 고위직인 근로자를 전보함에 있어 사전 면담도 진행하지 않았으며, 징계 외 합당한 전보 사유가 확인되지 않는바, 전보는 부당한 징계에 기반한 후속 조치에 해당하므로 부당하다.
판정 상세
평가위원회는 결재를 득하여 진행하였고, 지침 및 선례가 없는 상황에서 일부 세부 기준 수립이 미숙했던 점을 징계사유로 삼기 어려우며, 최고감독자 등은 아무런 징계를 받지 않았음에도 근로자만 징계한 것은 형평에 어긋나고, 제척 대상인 기획조정실장이 징계의결에 참여하여 절차적 하자도 존재하므로 징계의 사유, 양정, 절차 모두 부당하고, 징계에 기반한 후속 조치로서의 전보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