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5.02.14
중앙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전보/인사이동직장내괴롭힘폭언/폭행비위행위
핵심 쟁점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인정되어 징계 사유, 양정, 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감봉 2월의 징계는 정당하고,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와 분리라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반면, 전보로 인한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은 통상 감내해야 할 범위이므로 전보도 정당하다고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을 기각했습니
다. 감봉 2월 징계와 전보 조치 모두 정당한 것으로 판정했습니
다.
핵심 쟁점 근로자가 직장 내에서 다른 직원을 괴롭히는 행위를 했고, 이에 대해 회사가 감봉 2월의 징계와 다른 부서로의 전보(배치 전환)를 실시했습니
다. 근로자는 이 조치들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
다.
판정 근거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사실로 인정되었고, 징계의 사유·수준·절차 모두 적절했으므로 감봉 2월은 정당합니
다. 또한 괴롭힘 피해자와 근로자를 분리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전보로 인한 근로자의 생활 불편은 직장인이 일반적으로 감수해야 하는 범위라고 판단했습니다.
판정 상세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인정되어 징계 사유, 양정, 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감봉 2월의 징계는 정당하고,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와 분리라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반면, 전보로 인한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은 통상 감내해야 할 범위이므로 전보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