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노무과장이 평상시에는 교대하는 운전직 근로자들 간 협의에 따라 운행 횟수를 자율적으로 조정하고 그 사실을 배차실에 보고한 후 노무과장은 사후적으로 이를 확인하였다고 진술한 점, ② 사용자는 이 사건과 동일, 유사한 사례로 근로자를 징계한 적은
판정 요지
근로자의 행위가 회사 취업규칙에서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부당한 징계로 판정한 사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노무과장이 평상시에는 교대하는 운전직 근로자들 간 협의에 따라 운행 횟수를 자율적으로 조정하고 그 사실을 배차실에 보고한 후 노무과장은 사후적으로 이를 확인하였다고 진술한 점, ② 사용자는 이 사건과 동일, 유사한 사례로 근로자를 징계한 적은 없는 점, ③ 사용자는 운전직 근로자가 건강상의 이유로 교대자와 교대하고 조기 귀가하는 경우에는 배차실에 보고하고 노무과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러
판정 상세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노무과장이 평상시에는 교대하는 운전직 근로자들 간 협의에 따라 운행 횟수를 자율적으로 조정하고 그 사실을 배차실에 보고한 후 노무과장은 사후적으로 이를 확인하였다고 진술한 점, ② 사용자는 이 사건과 동일, 유사한 사례로 근로자를 징계한 적은 없는 점, ③ 사용자는 운전직 근로자가 건강상의 이유로 교대자와 교대하고 조기 귀가하는 경우에는 배차실에 보고하고 노무과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주장에 부합하는 회사의 관련 규정, 교육자료 또는 사내 게시물이 존재하지 않고, 운전직 근로자들에게 위 내용을 교육하거나 고지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④ 근로자가 오후 교대자와 교대하여 조기 귀가한다는 사실을 배차실 담당자에게 통보하였고, 근로자와 교대자 간의 교대로 회사의 버스 운행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았고, 회사에 특별히 발생한 손해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