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10.02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폭언/폭행
핵심 쟁점
근로자의 상급자에 대한 폭행과 모욕, 동료 여직원에 대한 폭행과 모욕 등을 이유로 한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해고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을 정도의 징계재량권 남용이라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에 특별한 하자도 드러나지 않으므로 해고는 정당한 것으로
판정 요지
사업장 내에서 상급자에 대한 폭행과 모욕, 동료 여직원에 대한 폭행과 모욕은 정당한 해고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근로자의 상급자에 대한 폭행과 모욕, 동료 여직원에 대한 폭행과 모욕 등을 이유로 한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해고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을 정도의 징계재량권 남용이라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에 특별한 하자도 드러나지 않으므로 해고는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