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사용자와의 사이에 계약갱신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계약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계약은 당연히 종료되는바, 근로자는 2024. 9. 25. 자로 계약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계약은 종료되었다고 보인다.
판정 요지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관계가 당사자 간 의사의 합치로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사용자와의 사이에 계약갱신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계약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계약은 당연히 종료되는바, 근로자는 2024. 9. 25. 자로 계약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계약은 종료되었다고 보인
다. 다만, 근로자가 2024. 10. 말까지 근무하고 2024. 11. 급여까지 수령 한 점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는 사용자와의 사이에 위 계약기간 만료 후 한 달을 더 근무한 후 권고사직함에 합의한 것으로 보이고 사용
판정 상세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사용자와의 사이에 계약갱신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계약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계약은 당연히 종료되는바, 근로자는 2024. 9. 25. 자로 계약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계약은 종료되었다고 보인
다. 다만, 근로자가 2024. 10. 말까지 근무하고 2024. 11. 급여까지 수령 한 점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는 사용자와의 사이에 위 계약기간 만료 후 한 달을 더 근무한 후 권고사직함에 합의한 것으로 보이고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고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