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5.04.01
전남지방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와 근로자들 사이에 근로관계 종료에 합의한 사실이 인정되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 의사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판정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 의사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