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회사 인사총무팀 차장이 근로자와의 면담 과정에서 사직을 권고하였고 근로자는 자필로 퇴직희망일과 퇴직사유를 기재한 사직원을 회사에 제출한 점, ② 근로자의 사직원 제출이 강요에 의한 것이라고 볼 만한 증거자료가 제출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와 근로자
판정 요지
근로자와 사용자의 합의에 따른 사직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회사 인사총무팀 차장이 근로자와의 면담 과정에서 사직을 권고하였고 근로자는 자필로 퇴직희망일과 퇴직사유를 기재한 사직원을 회사에 제출한 점, ② 근로자의 사직원 제출이 강요에 의한 것이라고 볼 만한 증거자료가 제출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와 근로자 판단: ① 회사 인사총무팀 차장이 근로자와의 면담 과정에서 사직을 권고하였고 근로자는 자필로 퇴직희망일과 퇴직사유를 기재한 사직원을 회사에 제출한 점, ② 근로자의 사직원 제출이 강요에 의한 것이라고 볼 만한 증거자료가 제출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합의에 의해 종료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판정 상세
① 회사 인사총무팀 차장이 근로자와의 면담 과정에서 사직을 권고하였고 근로자는 자필로 퇴직희망일과 퇴직사유를 기재한 사직원을 회사에 제출한 점, ② 근로자의 사직원 제출이 강요에 의한 것이라고 볼 만한 증거자료가 제출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합의에 의해 종료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