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보직해임은 업무상 필요성이 생활상 불이익에 비해 크므로 정당한 인사명령이고, 파면은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으나,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보직해임의 정당성 여부(근로자1)○ 보조금 부정 집행에 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보조금 집행의 관리ㆍ감독 책임자인 근로자1의 보직해임은 직장질서 유지 및 회복을 위해 업무상 필요성이 있었다고 판단됨○ 부장의 직위를 계속 맡기기 어려워 조직을 1부 3팀에서 4팀으로 변경하고 팀장의 직위를 부여함에 따라 팀장의 호봉 체계를 적용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생활상 불이익은 근로자가 통상 감내해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내부규정에 보직해임 및 전보 시 사전 협의절차 또는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의무규정이 없으므로 인사상 재량권 범위 내에서 행해진 정당한 인사명령이라고 판단됨
나. 파면의 정당성 여부(근로자2)○ 근로자를 고용승계 하였더라도 사용자의 경영체계에 편입되기 이전의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권까지 승계받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징계 대상기간은 2023. 1.부터 2024. 5.까지 봄이 타당함○ 영양사로 근무하면서 물품계약서 상의 품목과 단가대로 식자재 납품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상급자에게 보고하거나, 식자재 납품업체에 문제를 제기하는 등 이를 바로 잡으려는 조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인사관리규정 제60조제1호에서 정한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에 태만한 때”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는 일부 존재한다고 판단됨○ 개인적인 이익을 취할 목적이 개입된 것으로 볼만한 근거가 확인되지 않고, 과거의 관행대로 업무처리를 해왔던 것으로 보이므로 그 비위행위가 의도적ㆍ적극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움○ 2020. 1.부터 2022. 12.까지 비위행위를 징계 양정 시 가중 요소로 고려하더라도,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사용자의 징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