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10.02
부산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폭언/폭행
핵심 쟁점
자필로 사직서를 작성하고 서명하여 제출한 점, 협박이나 강요에 의해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 또는 사용자가 진의 아닌 의사표시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을 입증할 증거가 없는 점, 이후 사직서를 철회 또는 반려 요청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직서 제출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다.
판정 요지
사용자의 사직권고에 자필로 사직서를 작성․제출하여 근로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