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25.02.04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근로자에 대한 전보가 2024. 8. 22. 이루어졌고,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은 2024. 12. 5. 제기되어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에서 정한 구제신청 기간 3개월을 도과하였음이 명백함
판정 요지
전보가 있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에 구제를 신청하여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에 대한 전보가 2024. 8. 22. 이루어졌고,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은 2024. 12. 5. 제기되어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에서 정한 구제신청 기간 3개월을 도과하였음이 명백함
전보가 있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에 구제를 신청하여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