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 존재 여부 ① 근로자가 워크숍에서 피해자를 주먹으로 치고 발로 가격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② 근로자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골절 등의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보이는 점, ③ 근로자가 워크숍 관리자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음주를 관리하지 않은 점, ④
판정 요지
근로자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있는사유로서 징계해고 처분은 그 양정이 적정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 존재 여부 ① 근로자가 워크숍에서 피해자를 주먹으로 치고 발로 가격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② 근로자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골절 등의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보이는 점, ③ 근로자가 워크숍 관리자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음주를 관리하지 않은 점, ④ 사용자에게 폭행에 관하여 보고하지 않은 점 등으로 볼 때 징계사유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이 사건 근로자는 조직의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 존재 여부 ① 근로자가 워크숍에서 피해자를 주먹으로 치고 발로 가격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② 근로자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골절 등의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보이는 점, ③ 근로자가 워크숍 관리자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음주를 관리하지 않은 점, ④ 사용자에게 폭행에 관하여 보고하지 않은 점 등으로 볼 때 징계사유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이 사건 근로자는 조직의 최고 책임자로서 그 의무와 책임 위반, 기업질서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하여 일반 근로자와 달리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피해자에게 과도한 폭력을 행사한 점, 이 사건 근로자가 폭력행위 사건을 보고하지 않고 은폐한 것은 최고 책임자로서 조직 및 구성원들에게 신뢰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한 점 등을 고려하면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있는 사유로서 그 양정은 적정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취업규칙에 징계절차 당시 소명의 기회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에도,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 출석을 통지하고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달리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