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사용자의 복직명령에도 불응한 채 근로자는 5개월이라는 장기간 동안 무단으로 결근한 사실이 있고 이 사실은 회사의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하므로, 근로자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용자의 전환배치 처분이 부당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사용자의 복직명령에도 불응한 채 근로자는 5개월이라는 장기간 동안 무단으로 결근한 사실이 있고 이 사실은 회사의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하므로, 근로자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용자의 전환배치 처분이 부당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근로자의 근로제공의 의무를 면제하여야 할 근거로 볼 수는 없기에 징계사유는 존재함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무단결근의 기간이 장기간인 점, 다수의 근로자들이 근로자의 복직을 바라고 있지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사용자의 복직명령에도 불응한 채 근로자는 5개월이라는 장기간 동안 무단으로 결근한 사실이 있고 이 사실은 회사의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하므로, 근로자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용자의 전환배치 처분이 부당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근로자의 근로제공의 의무를 면제하여야 할 근거로 볼 수는 없기에 징계사유는 존재함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무단결근의 기간이 장기간인 점, 다수의 근로자들이 근로자의 복직을 바라고 있지 않은데 비해 근로자의 비위행위의 정도는 근로자의 기본 의무인 근로 제공의 의무를 저버린 중대한 것인 점, 근로자는 전환배치 처분이 부당하다고 할 뿐 징계처분에 대한 비위행위에 대하여 반성의 기미를 보이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징계양정은 적정함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근로자 역시 징계 절차 부분에 대하여는 주장하는 바가 없고, 사용자는 회사의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근거하여 징계위원회를 구성하고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한 사실이 있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없어 징계절차 또한 적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