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1차 징계(정직 1개월)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 중 '영업정책 관련 부적절한 정보 공유’, '산업안전보건교육 미이행’만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인정되는 비위 정도에 비해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은 양정이 과도함
나. 인사명령의 정당성
판정 요지
1차 징계는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고, 인사명령은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함에도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하며, 2차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1차 징계(정직 1개월)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 중 '영업정책 관련 부적절한 정보 공유’, '산업안전보건교육 미이행’만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인정되는 비위 정도에 비해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은 양정이 과도함
나. 인사명령의 정당성 여부사회통념상 '강등’은 직급 하향과 업무 권한 축소를 의미할 뿐만 아니라, 정직?해고 등과 더불어
판정 상세
가. 1차 징계(정직 1개월)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 중 '영업정책 관련 부적절한 정보 공유’, '산업안전보건교육 미이행’만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인정되는 비위 정도에 비해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은 양정이 과도함
나. 인사명령의 정당성 여부사회통념상 '강등’은 직급 하향과 업무 권한 축소를 의미할 뿐만 아니라, 정직?해고 등과 더불어 중징계의 범주에 포함되는바, 직급강등 및 업무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인사명령은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함에도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함
다. 2차 징계(정직 1개월)의 정당성 여부취업규칙에 징계사유로 규정되었고,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의 해지사유로 규정되는 등 근로자는 '회사 승인 없는 겸직행위’가 엄격히 금지되고 있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 규정을 위반하여 겸직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양정이 과도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어 정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