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들은 사용자와 월 단위 근로계약을 반복ㆍ갱신하였고, 주5일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해 왔기에 사실상 상용직이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계약서의 명칭이 '일용직 근로계약서’라고 되어 있고, 계약서 내용에 '1일 단위로 근로관계가 생성되는 일용직 근로계약 관계’라고
판정 요지
근로자들은 일용근로자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들은 사용자와 월 단위 근로계약을 반복ㆍ갱신하였고, 주5일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해 왔기에 사실상 상용직이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계약서의 명칭이 '일용직 근로계약서’라고 되어 있고, 계약서 내용에 '1일 단위로 근로관계가 생성되는 일용직 근로계약 관계’라고 판단: 근로자들은 사용자와 월 단위 근로계약을 반복ㆍ갱신하였고, 주5일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해 왔기에 사실상 상용직이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계약서의 명칭이 '일용직 근로계약서’라고 되어 있고, 계약서 내용에 '1일 단위로 근로관계가 생성되는 일용직 근로계약 관계’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② 근로자들은 공사 현장에 실제 출근한 날에만 임금을 지급받았고, 사용자도 근로자들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용직이 아닌 일용직으로 신고(근로내용신고)하여 관리한 점, ③ 근로자들이 공사 현장에 투입된 시기가 다르고, 월별 근무일수에도 차이가 있는데, 그 이유가 공사의 진행 정도에 따라 투입 인원이 변동되었기 때문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들은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근로가 종료되면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음
판정 상세
근로자들은 사용자와 월 단위 근로계약을 반복ㆍ갱신하였고, 주5일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해 왔기에 사실상 상용직이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계약서의 명칭이 '일용직 근로계약서’라고 되어 있고, 계약서 내용에 '1일 단위로 근로관계가 생성되는 일용직 근로계약 관계’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② 근로자들은 공사 현장에 실제 출근한 날에만 임금을 지급받았고, 사용자도 근로자들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용직이 아닌 일용직으로 신고(근로내용신고)하여 관리한 점, ③ 근로자들이 공사 현장에 투입된 시기가 다르고, 월별 근무일수에도 차이가 있는데, 그 이유가 공사의 진행 정도에 따라 투입 인원이 변동되었기 때문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들은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근로가 종료되면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