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이 사건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권고사직을 수용했다는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점, ② 사용자는 2024. 11. 8. 근로자에게 “(전략) 당신이 마음을 정리해
라. 그리고 이거 통지서인데 이거 해야될 것 같
아. 해고통지서야.
판정 요지
판정 결과 해고가 존재하며, 해고 사유는 정당하고 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했습니
다.
핵심 쟁점 사용자(회사)가 권고사직이라 주장했으나 근로자는 이를 거부했습니
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권고사직을 수용했다는 객관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고, 사직서도 제출되지 않았습니
다. 또한 근로자의 직장 내 따돌림(직장 내 괴롭힘)과 해고 절차의 적법성이 쟁점이었습니
다.
판정 근거 법원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통지서"라고 명시하며 직접 교부했고, 사직서 미제출·권고사직 수용 증거 부재·감사 표현만으로는 수용 의사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
다. 해고 사유는 직장 내 따돌림으로 정당하며, 근로기준법 제27조는 해고통지서에 서명·날인을 필수로 요구하지 않으므로 직접 교부로 회사의 의사가 명확히 드러났다고 봤습니다.
판정 상세
가. 이 사건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권고사직을 수용했다는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점, ② 사용자는 2024. 11. 8. 근로자에게 “(전략) 당신이 마음을 정리해
라. 그리고 이거 통지서인데 이거 해야될 것 같
아. 해고통지서
야. 이거 줘야 된
대. (후략)”라고 해고통지서라는 단어를 언급한 점, ③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4대보험 상실신고 요청과 감사했다는 표현을 했다는 것만으로 사용자의 권고사직을 수용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근로관계는 해고로 종료되었다고 판단된다.
나. 이 사건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 ① 근로자는 직원 간의 불화와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② 근로자의 실장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의 일종인 직장 내 따돌림이 성립한다고 판단되는 점, ③ 사용자는 2024. 11. 8. 근로자에게 해고사유와 해고시기가 명시된 해고통지서를 서면으로 교부한 사실이 있으며 근로자가 구체적인 해고사유를 몰랐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해고통지서 상에 사용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누락되었지만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통지서를 직접 교부함으로써 최종 인사권자의 의사가 명확히 반영된 점, ⑤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서명 또는 날인까지 요구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해고사유는 정당하며 해고절차도 적법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