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영업점 3인 창구 유지를 위해 퇴사자가 발생한 OOO지점에 인력을 충원해야 할 상황에서 OO금융센터의 인력 현황 및 업무량, OO금융센터 창구 인력의 업무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를 전보 대상자로 최종결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판정 요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영업점 3인 창구 유지를 위해 퇴사자가 발생한 OOO지점에 인력을 충원해야 할 상황에서 OO금융센터의 인력 현황 및 업무량, OO금융센터 창구 인력의 업무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를 전보 대상자로 최종결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나.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회사 소속 근로자에게는 원거리 전보가 이례적이지 않고, 자녀 양육 문제도 근로자만의 특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영업점 3인 창구 유지를 위해 퇴사자가 발생한 OOO지점에 인력을 충원해야 할 상황에서 OO금융센터의 인력 현황 및 업무량, OO금융센터 창구 인력의 업무능
판정 상세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영업점 3인 창구 유지를 위해 퇴사자가 발생한 OOO지점에 인력을 충원해야 할 상황에서 OO금융센터의 인력 현황 및 업무량, OO금융센터 창구 인력의 업무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를 전보 대상자로 최종결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나.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회사 소속 근로자에게는 원거리 전보가 이례적이지 않고, 자녀 양육 문제도 근로자만의 특별한 사정은 아닌 점, 원거리 전보에 대한 지원으로서 매월 교통비 50만 원을 추가로 지급받고 있는 점, 기타 근로조건 변동으로 인한 불이익은 없는 점 등이 인정되므로, 전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가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근로자와의 성실한 협의 등 절차 준수 여부근로자와 성실한 협의 절차 등을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전보가 사용자의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 볼 수는 없고, 그 밖에 사용자가 따라야 할 전보 발령 절차에 관한 규정은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전보의 절차적 하자도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